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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합병종료보고 공고

관리자 2024-11-13 조회수 22

주식회사 레저플러스와 주식회사 떼제베운영은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기에 첨부와 같이 합병종료보고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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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